사행성 오락실 업주가 게임 영업장을 운영하다 손해를 봤다며 게임기 제작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 모씨는 게임기 제작업체와 국가의 말만 믿고 '룰루랄라'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하다 손해를 봤다며 제작업체 룰루랄라소프트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배씨는 "'룰루랄라'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는 등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게임방이 불법으로 분류되면서 경찰에 단속돼 게임기를 모두 압류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가 정당하게 허가를 내준 게임물을 불법이라며 단속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라며 "게임기 제작업체와 국가는 압수된 기계 등 투자비 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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