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SBS 뉴스 Seoul 작성 2006.10.07 13:39 조회 조회수 목포 해양경찰서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36톤급 유자망어선 3척을 나포해 신안 흑산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4일 밤 10시 반쯤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88km 해상 등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줄이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김현지 지령 받았어?" 버럭…"무지성 쉴드" 터져 나온 고성 동영상 기사 "아시아의 물개" 일본 독주 깨부순 한국 고교생 '미친 레이스' 동영상 기사 "30대 여성이 '스킨십' 거절해서"…얼굴에 가스총 8발 발사 동영상 기사 청문회서 김승원 눈물 흘리자…"갱년기세요?" 직격하더니 동영상 기사 성수동 카페서 '찰칵'…"풍경 찍나 했더니" 딱 걸린 중국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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