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6월 육군 모 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상관살해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보통·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동민 일병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올 8월 받아들였습니다.
김 일병은 자신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 가운데 형의 한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1항과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53조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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