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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노사 문제, 법적 문제 없어"

노동부 최종 판정

"공사와 유통간 체결, 시행중인 승객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은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협약이 위장 도급인지 여부와 철도공사가 사용자로서의 노무지휘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었음.

- 노동부의 판단은 "인사노무관리상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지만 유통이 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상당 수 있다"

- Q&A

* 일부 불법파견의 여지 있는 것 아닌가?

인사노무 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어느 한부분 독립성 결여되면 불법이다.

일부 부분은 침해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침해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물론 100% 완벽한 도급은 아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전체가 도급계약의 본질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 어떤 지침을 바탕으로 판단?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과 고시를 바탕으로 판단.

법원의 판례 경향이라든지 검찰 입장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참고 하지 않았다.

* 발표시기 왜 늦어졌나?

7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9월 중순에 발표하자고 장관이 얘기했다.

그러나 진정인/피진정인 조사가 85시간이 걸렸다.

방대했다.

현장 조사, 대질 조사까지 실시했으니.

그리고 법률 자문위원 관련해서는 민변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추전한 사람이 ktx 여승무원 지지하는 변호사였다.

한쪽 편을 지나치게 들어주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해 자문위원을 교체.

바쁘신 분들이라 개별자문 형식으로 바꿔서 지난 주 금요일날 최종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화요일 의견을 받았다.

* 조사관정에서 불법 결정이 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쪽 가면 이쪽 편 들어주고 조사상의 기법이다.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재조사에 임할 때부터 객관중이고 중립적이라는 원칙으로 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 작년 5월 조사와 비교해 달라진 것?

지난 조사에서는 진정인 자료 많지 않았다.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 없지만 사실 확인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증거자료에 과다에 달려 있다고 판단.

* 이번 결정이 다른 곳에도 적용?

다른 공기업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된다.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외국사례 왜 일본만 있나?

사실 외국사례 잘 모른다.

일본사례는 어쩌다 입수가 돼서 넣었다.

일본도 같은 형태로 분리 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인용.

*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도 많은데 적법이라고 판단?

저희가 볼때는 불법적인 것은 적게 있고 합법적인 것이 많았다.

조금의 흠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엎는 것은 안된다.

시정 조치하는 것은 검토하겠지만 관광레저로 바뀌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 불법적인 요소는 처벌대상 아닌가?

문제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같이 있는데 전체로 보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 불법적인 요소만 가지고 처벌하면 말에 안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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