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에서 독극물이 들어있는 폐수를 몰래 버려온 기업의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청산가리가 이 폐수에 들어 있었습니다.
울산방송,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난으로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중인 울주군 온산읍의 한 업체입니다.
알루미늄 압출업을 주로 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10달 넘게 산업폐수를 배출하다 지난 6월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사측은 알루미늄주조와 압출 공정을 가동하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기준치의 74배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몰래 버린 양만 약 3톤에 달하지만 회사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폐수 배출회사 직원 : 시료 샘플이 다른 것하고 바뀌었거나 폐기하려고 했던 것 하나를 잘못 폐기해 원수를 (측정한 것이다).]
특히 폐수에 포함된 시안 화합물은 세포호흡을 저해하는 고독성 독극물로 보통 청산칼리라고 불리는 시안화칼륨과 비슷한 성분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 공장장 55살 장 모씨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 독극물 폐수 배출을 계기로 그동안 완화됐던 환경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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