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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친인척 동원 보험사기 행각

서울 노원경찰서는 가족과 후배 등을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7살 허 모씨와 내연녀 54살 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후배에게 차를 몰아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게 한뒤, 지씨의 아들이 동승해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 3천만원을 타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1억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했던 병원을 상대로 허위진단서 발급과 보험금 과다 청구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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