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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로 답사까지'…전과 6범, 법원서 도주

<8뉴스>

<앵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절도용의자가 달아났습니다. 전과 6범인 이 용의자는 도주 직전, 화장실을 드나들며 도주로 답사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경찰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대구방송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오후 1시 45분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3층 화장실에서 절도 피의자 47살 박모 씨가 열린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달아났습니다.

박 씨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수갑을 찼지만 도주 당시에는 수갑을 푼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도주 직전 배가 아프다며 두 번이나 화장실을 드나들며 도주로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직원 : 호송을 하면 밀착이 돼서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데 설사가 났다고 하니까 수갑을 풀어줬겠죠.]

박 씨가 달아날 당시 호송경찰관 1명은 화장실 문 밖에 있었지만 한참 뒤에야 도주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의 허술한 청사 관리도 도주를 쉽게 했습니다.

화장실 바깥쪽은 물론 안쪽 창문까지 쇠창살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호송경찰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색 경찰관 : 인근 지역의 산속 같은 곳에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절도 피의자가 재판을 받은 뒤 호송버스의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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