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사업자들의 부당요금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7월까지 통신서비스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는 전체 통신 민원 7만36건 중 28.8%인 2만148건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동전화 부당요금의 경우 2001년 562건에서 지난해에는 5천219건으로 무려 8.3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이동전화 민원은 총 4만1천540건으로, 이 중 28.3%인 1만1천771건이 부당요금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의 민원은 명의도용, 부당가입, 할부대납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민원 1만7천867건 중 부당요금 민원건수는 5천718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초고속인터넷의 부당요금 민원은 2001년 280건에서 2005년엔 1천97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올 7월까지만 작년수준의 80%를 넘은 1천609건을 기록했다.
한편 유선전화의 경우 2001년까지 사전선택제에 대한 민원이 1천393건으로 전체 민원의 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2002년부터는 부당요금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1만629건 중 2천659건인 25%를 차지했다.
서비스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전체 7만36건중 약 60%인 4만1천540건으로 이 중 SKT가 1만5천484건, KTF가 1만2천696건, LGT가 9천529건 순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전체 민원의 25%인 1만7천867건으로 이중 하나로텔레콤이 4천269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또 유선전화는 전체 부당요금 민원의 15%를 차지했다.
2001년 이후 부당요금관련 과징금은 총 35억6천783만원으로 이중 SKT가 61%인 21억6천만원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실제로 SKT는 이용자 안모씨의 동의 없이 '긴통화 무료옵션'서비스를 2004년 12월~2006년 8월까지 연장해 31만5천원을 인출해 간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5일 안씨에게 20만원을 환불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동전화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의무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을 사업자의 권유로 신용카드 결제, 통장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요금 부과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데다 소액일 경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예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정보통신부는 부당요금 민원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들도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