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로부터 서류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2일 "중앙인사위원회 직원이 21일 오후 6시5분께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며 "그러나 제출서류 중 일부가 미흡해 접수 자체가 두 시간 이상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냈던 서류 중 일부의 업데이트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중앙 인사위가 당시 서류를 그대로 들고왔더라"며 "이는 중앙인사위가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가 지적한 대목은 전 후보자의 금융자산이 많아 금융자산 잔고 증명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재산세 납부증명도 유효기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의 용도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가 아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과는 즉석에서 보완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중앙인사위측에 전달했고, 중앙인사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완서류들을 전달받은 뒤 국회 공식업무 시간을 2시간 30분 가량 넘긴 저녁 8시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시켰다는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기 이전부터 국회 의안과와 보완서류에 대한 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보완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지난달 임명동의안 제출 당시 서류를 그대로 내려고 한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러 갈 때 의안과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사전에 알리고 출발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서류를 늦게 가져오는 바람에 서류제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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