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100만명에 이르는 개인 정보를 해킹,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작년 8월1일 서울 강북구 번동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실시간 전화정보관리사업체(MIP업체) 서버를 해킹해 '060' 서비스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빼내는 등 최근까지 6개 업체에서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폰팅 스팸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폰팅업체 사장 남 모(38)씨로부터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대가로 3천만원, 스팸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준 대가로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 정확한 해킹경로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사용 내역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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