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분양 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 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도 지자체가 아닌 분양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자녀 특별공급분 접수를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업체가 배점표에 따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신 선정된 특별 공급 대상자를 분양승인권자 즉 지자체에 통보해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3자녀 특별공급은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가 신청을 받도록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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