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들이 실제 소요 경비보다 낮게 여행가격을 광고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요금과 선택관광 등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금액들이 상품 광고에는 빠져 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여행상품을 고를 때 항공세와 선택관광비용 등을 합쳐 가격 비교를 하고, 여행경기와 선택관광여부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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