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담임교사와 관할자치단체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따돌림을 당한 박모 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 교사와 교장은 박 군이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립학교인 만큼 서울시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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