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월 10만 원, 이 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오는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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