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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투자증권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신용금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투자증권 대표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1년 7월 모 상호신용금고 전무 이 모 씨에게서 "실권주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으니 주식을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치 평가 절차없이 이 금고 주식 20만 주를 주당 5천원에 청약해 회사에 2억 4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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