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년 동안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를 챙겨온 가짜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침구점을 운영하는 쉰 살 서 모 씨.
서 씨는 2년 전 떼인 거래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송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서 모 씨/침구점 운영 : 변호사 5명이 맡아서 진 건을 송 변호사가 맡아 이겼다니까…. 자기는 청와대 출입기자증이 있어서 어떤 재판부의 어떤 판사도 취재한다고 들어가고….]
송 씨는 자신이 변호사인 데다 모 월간지 청와대 출입기자라며 법조계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수임료 1천7백만 원을 챙긴 송 씨는 오히려 소송 상대방 측에서도 돈을 받았고 서씨는 결국 패소위기에 몰렸습니다.
송 씨는 그럴듯한 법률지식으로 변호사 행세를 해 온 브로커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49살 송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천3년부터 2년 동안 사건 96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봉혁/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변호사들에게 사건 의뢰가 어려운 영세민들이었습니다. 피의자도 상당한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여···.]
송 씨는 자신은 전국에서 통하는 광역 변호사라며 재판정에는 나오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가짜 변호사 행각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또다른 법조 브로커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