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선진국형 변신이라지만, 기부금 모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업계는 걱정이 많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자연재해 구호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기부금품 모집 방식이 오는 25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모집금액 3억 원 이상의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집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도 행자부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또, 모집 금액의 2%만 경비로 인정하던 것을, 최대 15%까지 경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인태/행정자치부 제2차관행자부 : 자율적인 기금 문화 조성에 제한되었던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에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다만, 모집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모집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벌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철희/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모금기관들의 투명성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되고, 두번째는 시민 모두가 기부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제도 변경이 기업들의 부담만 강화시킬 지 성숙한 기부문화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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