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지나친 단속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주 모씨는 지난 2003년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아 비디오 수천점을 몰수당했습니다.
불법으로 음란물과 비디오물을 복제해 빌려줬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주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있었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는 주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직원 없이 한국영상협회 직원들이 단독으로 단속 업무를 한 것은 법이 정한 압수 수색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속 직원들이 수거한 비디오물을 음란물로 판단할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생략한 압수 수색은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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