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100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며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연리 3.4%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신청을 하면 추석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