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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받는 법' 신문 연재 중단

1회로 끝…"스스로 결정, 상부 압력 없어"

검찰 내부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현직 검사의 '수사받는 법'의 일간지 연재가 1회로 끝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 모 검사는 '수사받는 법' 기고문 연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해당 신문에 밝힌 뒤, 18일자로 실을 예정이던 2회분 원고를 회수했습니다.

금 검사는 "글에 대해 논란이 있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서 연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연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스로 연재 중단을 결정했고 상부지시나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 검사는 지난 11일 첫번째 기고문에서 피의자가 검찰조사를 받을때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의 권리 등을 담은 기고문을 10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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