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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주민 53명 입건

미성년자 고용한 다방 업주 구속

부산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남 구례군 모 마을 다방업주 50살 추 모 씨를 구속하고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마을주민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출 청소년 16살 김 모 양 등 2명에게 매상의 40%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하루 16시간 동안 차 배달과 성매매를 강요해 1억 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53명은 김 양 등에게 집과 사무실 등으로 차 배달을 시킨 뒤 3만 원에서 10만 원씩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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