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만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법 46조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할 경우 인사청문 특위 청문회만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절차상의 논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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