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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장치 신호 오판해 1억8천 배상

유명 경비업체가 무인경비장치 신호를 오작동으로 판단했다가 거액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귀금속점 주인 조 모 씨가 '귀금속 도난에 대해 배상하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찰 경비원이 주의를 기울여 매장 건물에 대해 점검했다면 절도범의 침입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조 씨의 귀금속점에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침입해 귀금속을 모두 훔쳐갈 동안 침입경계신호가 2번 울려 출동했지만 벽면이 뚫리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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