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5km까지인 민통선을 10km로 줄일 방침입니다.
또 후방의 제한 보호구역도 외곽 경계선 1km에서 5백m로 줄이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말부터 약 8천 8백만평의 토지에서 건물의 보수와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5km까지인 민통선을 10km로 줄일 방침입니다.
또 후방의 제한 보호구역도 외곽 경계선 1km에서 5백m로 줄이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말부터 약 8천 8백만평의 토지에서 건물의 보수와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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