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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상대 허위사실 유포자 구속

"이단 종교 믿는다" 유인물 배포 혐의

전북 정읍경찰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4월 정읍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이단종교를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5백여장을 시내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7대 총선 당시 김씨는 타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사건 이후 2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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