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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도 예·적금 가입 추진

보험사에서도 은행 예금과 적금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본점과 지점에 한해서 예금과 적금 같은 은행 상품을 파는 이른바 어슈어뱅킹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도 증권사처럼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자회사로 사모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는 등 부수 업무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밖에 보험 상품을 팔 경우 고객들에게 약관을 비롯한 중요한 보험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은 당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의 업무 영역과 보험 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해 영업할 수 있는 전속제의 폐지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보험사들의 반발로 중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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