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전방 부대 GP(감시초소) '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 등 당시 사고가 난 부대원 8명과 이들의 부모 등 24명은 "사고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3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병사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앓았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의병 전역한 뒤 현재까지도 두려움과 불안 등의 증세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당시 부대원에게 3천만 원씩, 부모들에게 50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GP 총기난사' 사건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육군 모 부대에서 경계 임무에 투입된 수색중대에 근무하던 김동민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으로 김 일병에게는 이후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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