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거래세율을 현행 2.5%에서 2%로 0.5% 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는 현행 4%에서 절반인 2%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지방세 부족분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전년도보다 세수가 감소된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오늘 수석 원내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충분한 예산심사를 위해 국정감사를 9월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추석연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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