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병이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갈 때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부대에서 출타하는 사병들에게 차량운전과 오토바이 운전, 동승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감수하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출타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서약서 강요는 각급 부대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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