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하는 심사에서 당사자의 종교 유무나 사상의 건정성 여부는 제외시키는 내용의 '가석방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앙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필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일 수 있다"고 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개정안에서 제외된 '사상'은 수형자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따진다는 의미이지 이념적 의미는 없다"며, "이미 다른 심사사항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상' 검토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종교'와 '사상'을 제외한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과 형기, 범죄횟수 등 범죄관계 사항, 보호자나 가족의 관계 사항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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