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화학업체에서 근로자 54살 김모 씨가 점심 도시락과 소화제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씨는 도시락을 먹은 뒤 체한 것 같다며 회사 직원에게 부탁해 소화제를 사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약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남은 도시락과 약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