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벨 라자렌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서 자금세탁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1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라자렌코는 재작년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뒤 8천6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가택 연금돼 있었습니다.
지난 96년에서 97년 사이 우크라이나 총리를 지낸 라자렌코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 등을 통해 29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었습니다.
외국 정부 수반이 미국에서 불법혐의로 재판을 받기는 과거 노리에가 파나마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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