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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상품권 소비자 피해 없다"

서울보증보험은, "경품용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 준비금과 담보금액이 4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상환준비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도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발행업체가 부도나도 담보금액 비율이 높거나 다른 우량업체의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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