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청을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확정 선고로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민주당 의석수도 11석으로 한석이 줄었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된 뒤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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