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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불법수익 1천450억 추징 추진

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제작업체와 게임장 업주들이 벌어들인 불법수익 가운데 천450억원대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찾아내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의 제조업체가 게임기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 중 천350억원과,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 중 100억5천만원 등 모두 천450억5천만원의 예금과 주택 등에 대한 추징 보전신청을 법원에 내 보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 대상 게임기와 PC를 철저히 압수해 영업 재개를 막고, 금품의 이동경로도 면밀히 추적해 불법수익이 포착되면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에 따라 철저히 추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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