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해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안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외에도 출석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는 일선 학교의 지나친 체벌이나 강제 이발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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