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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여가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영화관과 헬스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여가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3천명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재산세가 6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만 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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