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첫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7년만에 미국 행정부가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담배업계가 공모해 수십년간 흡연의 해독에 관해 속여온 점이 인정된다며 광고 등을 통해 담배의 해독을 알리고 금연프로그램에 비용을 댈 것을 판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다 비판여론에 직면해 소송을 계속 진행했으나, 법무부내 전문가들이 주장한 1천300억달러의 10분의 1이 못되는 1백억달러만 담배회사들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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