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하고 '히노마루'를 게양하라는 정부 지시의 이행을 놓고 고심하다 자살한 고교 교장에 대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기금 히로시마 현 지부는 한 현립고교 교장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교장은 문부성 지시에 따라 지난 1999년 현 교육위원회가 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등을 완전 실시하도록 직무명령을 하자 교직원들과 연일 심야회의를 거듭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여섯 달 뒤 일본 정부는 기미가요를 국가로, 히노마루를 국기로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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