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한달삼)는 최근 정부가 골프장 회원권에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해 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골프장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17일 발표한 '골프회원권 재산세 과세 방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 골프회원권은 재산권이 아닌 예탁금 반환청구권만 성립되는 기탁부 채권이며 시설물 이용권에 불과해 보유세 부과가 조세 이론상 맞지 않고 ▲ 고정자산인 골프장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또 다시 재산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동시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영협회는 회원권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회원들은 골프장에 회원권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골프장의 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의 반환 청구를 받으면 분양할 때 받았던 금액을 내줘야 한다.
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세수는 연간 50억원 가량 늘어나지만 10조원 규모의 골프장 회원권 시장 등 골프장 관련 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협회는 정부가 재산세 부과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골프회원권 가격 폭등과 투기 대상 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정부가 신규 골프장 건설을 어렵게 만들어놓아 공급이 모자라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반응이라는 것이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제주도에는 골프장 공급이 많아지면서 회원권 가격 뿐 아니라 이용료까지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면서 "회원권 폭등 골프장은 대부분 신규 골프장이 들어서지 못한 수도권"이라면서 회원권 가격 폭등을 막으려면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