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임대·불법 도박 PC방 적발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8.17 14:1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제주경찰서는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 PC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종업원 41살 김모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업주 35살 이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도박 PC방으로 꾸민 뒤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14일 동안 모두 1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산림청 로고 떡하니…한국은 손 못 대는 '산불헬기' 정체 동영상 기사 '미슐랭' 식당 들이닥치자…냉장고 안 '검은 알갱이' 반전 동영상 기사 집 1채·상가 2채 사들였다…"직업도 없던데" 30대 결국 동영상 기사 6명 빠져나왔는데 "1명 안 보여요"…400m 떠밀려 사망 동영상 기사 "첨단 드론" 띄우자 잇단 추락…국방부 행사서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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