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와 일간지에만 내도록 규정된 사법시험 공고를 인터넷에 개제하고 합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법시험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사법시험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응시생들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정보를 대부분 접하고 있어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이밖에도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기한을 제1차 시험일 전날까지로 연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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