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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고시원 쪽방 72%, 불법 용도변경

경기도 안산시 내 이른바 '고시원 쪽방'의 72%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고시원 쪽방 125곳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90곳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채 숙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35 곳은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 용도이거나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돼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된 고시원의 경우 93%인 84 곳이 근린생활시설에서 고시원으로 바뀌었지만 판매나 교육연구, 의료, 관람집회시설에서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된 곳도 6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 등 기타 용도에서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90 곳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앞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안산소방서가 비슷한 기간에 이들 고시원 가운데 107곳을 대상으로 소방점검한 결과 단 2곳 만이 현행 소방법에 저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소방법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68%인 73곳이 미달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산시에는 비교적 싼 가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단원구 원곡동 일명 외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고시원 쪽방이 난립돼 지난 달 25일 원곡동 G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다치는 등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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