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김 씨 측근 윤 모씨에게 회유 명목으로 돈을 건네면서 "우린 한 배를 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달 중순쯤 조 전 판사가 2천만 원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조 전 판사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이나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달 25일까지 조 전 판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경찰 총경 등 3명을 기소하고, 7~8명의 다른 판사와 변호사, 경찰들도 사법처리 수위를 일괄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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