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총선 때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과 함께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장혜옥 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게도 각각 70~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정당과 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고 나선 것은 본분을 벗어난 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장위원장은 교사직 상실과 함께 위원장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전교조측은 선고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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