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연구·개발 분야와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 제도들의 경우 당분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연장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또 "창업 후 4년간 소득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영농 영어조합의 농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도,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제도,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등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과세 감면을 유지할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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