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가 수사와 보안 당국이 전화나 e메일 등 개인 통신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한 감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입법회는 감청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정안 200개 조항 가운데 어느 조항도 채택하지 않아 민주파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고위 재계인사들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도감청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채 패소하는 일이 늘어나자 도감청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파 의원과 인권단체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이후 가장 큰 시민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강력하게 입법저지 운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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