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는 4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이모(경기도 고양시)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핸드백의 휴대방법이 종래의 손이나 팔에 휴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며 "거래 통념상 어깨에 매는 숄더백은 핸드백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요자들도 숄더백을 핸드백과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핸드백의 한 종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가타´ 상표권자인 이 씨가 최모 씨에게 상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최씨는 지난해 5월께 아가타 상표를 부착한 숄더백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가타 디퓨전은 이 씨가 '아가타'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핸드백 등에 3년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숄더백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주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현행 상표법(제73조 제1항 제3호 등)에서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상표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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