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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10% 이상 인상 못한다

고유가로 인해 급격한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역난방요금 인상폭은 10% 미만으로 한정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급격한 등락을 완화하고 요금 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 개선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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