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최저임금 시간급 3천480원 확정 시간급 기준, 올해보다 12.3% 인상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8.02 13:54 수정 2006.08.02 17:5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48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 6천48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 7천32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2.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1.5만 원 게장이 이게 맞아?"…"욕하고 난리 난 백반" 구성 보니 동영상 기사 '대표팀 탈락' 이승우의 솔직한 심정…"말 너무 많았다" "정품이에요" 믿고 먹었는데 날벼락…45억 원어치 팔렸다 케이블타이 묶인 여성 시신…"국가 위기" 비상 걸린 나라 동영상 기사 여성 잡고 끌어내자 노인에 발로 '퍽'…2호선 영상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